제1조 (명칭) 이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회전익항공기사용사업협회 (이하 “협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협회는 국내 회전익 항공기 사용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회원의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향상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천호로 210 김포항공산업단지에 둔다.
② 협회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한 후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설치․이전 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다.
제4조 (사업)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항공기사용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경항공기의 사회경제적 이용확대를 위한 사업
3. 회원상호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영업증진의 도모
4. 항공사업발전을 위한 자료모집 및 정보 제공
5.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업수행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5조 (이익공여 무상원칙) ①제4조 각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6조 (회원 및 자격)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항공법에 의하여 회전익 항공기 사용사업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2. 준회원 :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자.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은 제3호의 권리만 갖는다.
1.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2. 총회 소집의 요구
3. 협회사업의 참여 및 이용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의결사항의 준수
2. 기타 협회 운영상 필요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
제9조 (자격상실) 협회는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박탈한다.
1. 항공법에 의한 사업수행이 취소되었을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3.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4. 협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협회에 납입할 회비등의 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0조 (가입 및 탈퇴) ①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득하고 협회 가입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가입비는 최초 ₩3,000,000(금 삼백만원정)이며, 연회비는 항공기 등록을 기준으로 10대 이상 회원은 ₩6,000,000(금 육백만원정), 10대 미만 회원은 ₩3,000,000(금 삼백만원정)으로 하며 탈퇴 시 가입비와 연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② 준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와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상실하였을 때는 자동 탈퇴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임원) 협회에 4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회장이 궐위시에는 이사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제 20조의 사항을 의결한다.
③ 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라 협회 또는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이사회 및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고, 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15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장 및 임원은 총회를 통해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전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감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임원의 보수) ①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상근 임,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비상근직은 실비외의 보수지급을 아니한다.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② 임원이 된 자가 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총회에서 재선출하며, 감사가 대신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 (회의의 종류) ① 협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은 소집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서면통보 한다.
⑤ 총회는 금전수수, 소송 관련 총회구성원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한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이사회는 금전수수, 소송 관련 이사와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한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의 결)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정관의 변경과 협회의 해산등 회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정회원은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제 1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3.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4. 회원의 가입 및 제명
5.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회업무 수행에 중요한 사항
제21조 (회의의 의사록) 의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경과 및 의결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 통보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 (사무처의 설치)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은 회장을 보필하여 협회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④ 사무처에 근무하는 자는 유급으로 한다.
제23조 (운영경비) ① 협회의 운영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가입금 및 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② 협회의 가입금 및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4조 (회계년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재 원) ① 협회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의 표1-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의무부담․권리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별지)를 변경해야 한다.
③ 협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정회원의 회비
2. 준회원의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26조 (회비의 책정) 회비는 협회의 매 사업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 (회비의 징수) ① 협회는 회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구좌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회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는 년간 회비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28조 (예산) ① 협회는 매년도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을 매회계년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재정관리) 재정관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 책임하에 행한다.
제30조 (손익금의 처리) 협회의 매 사업년도 결산 결과 잉여금 또는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처리한다.
제31조 (정관의 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협회의 해산)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해산할 경우 청산 완료후의 잔여재산 등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한다.
제33조 (운영 세칙) 공고방법 및 기타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경과조치) 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